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수익 차단 추진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5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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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주요 수익원인 광고의 차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 방송·영화·음악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해 일반인의 접속을 유도하고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해 초 저작권 침해 규모가 크고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해 계속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5개를 집중 광고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게시된 광고 219개의 광고주에게 3차례에 걸쳐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3월 말 현재 전체 광고의 85%에 달하는 187개 광고가 차단됐으며 특히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대행사가 게시하는 광고 150개는 광고대행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차단 조치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사이트 수익이 70~8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는 광고료 납부 방식과 광고 위치·크기에 따른 단가가 다양해 광고수익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2013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개의 토렌트 사이트가 2년여동안 약 4억30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문체부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토렌트·링크 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당 사이트들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 이용규모가 80% 정도 감소하게 돼 사실상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접속 차단시 사실상 광고가 중단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광고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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