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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캡처 | ||
서울시가 19일 보건복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주려면 전국민 다 주던가...(cjb9****)","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그보다 더 급한게 많을텐데...(anji****)","왜 국민혈세로 서울시 청년만 수당을 지급하는건지(trac****)","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선심성 정책좀 하지마라...(clar****)","주려면 전국민 다 주던가...(cjb9****)"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청년 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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