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구조상 교체 불가도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 공격으로 우리 해경(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속단정의 노후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12일 “해경은 119척 가운데 51척이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고속단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작전에 투입됐다가 침몰한 고속단정도 내용년수가 초과된 단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어선 단속에 투입되는 고속단정은 주로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에 탑재돼 있는 단정이며, 500톤 이하 경비함정에 탑재된 고속단정은 인천서(NLL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사용되지 않는다.
100톤이하 경비함정에 탑재돼 있는 고무보트 역시 저수심(갯바위) 연안해역 인명구조 등에 사용되며 중국어선 단속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1000톤급 이상 고속단정의 경우, 서해·제주해역 경비함정 21척에서 운용중인 고속단정 48대중 6대가 내용년수를 초과했으나 오는 2018년 이후에나 교체 예정이며, 그나마 4대는 선체구조상 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동해·남해해역 경비함정 14척에서 운용중인 고속단정 29대중 21대도 내용년수를 초과했으나 현재 교체진행 중인 것이 7대이고, 오는 2018년 이후 교체 예정인 16대 가운데 선체구조상 2대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침몰된 ‘3005함 No1 단정’의 경우 검색팀 9명을 불법 중국 어선에 등선시킨 후 단정은 어선 선미를 밀며 외해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작전을 하던 중이었다.
이후 중국 어선 1척이 단정 선미를 추돌해 전복됐으며, 또 다른 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다시 추돌해 침몰하게 됐다.
침몰 단정은 전복시 복원되도록 돼 있으나 상부에 폐쇄형 구조물(조타실)이 있고, 이 구조물로 인해 1차 충돌시 강한 충격에 의해 전복됐으며, 전복된 후 2차 충격(많은 파손이 추정됨)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침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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