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ㆍ심의후 5월 중 선정키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등 혜택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오는 3월3일까지 '2017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력기간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 기업이다.
자격기준은 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위치하면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기준 이상인 경우다.
기준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다.
접수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받은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오는 5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업은 인증패 및 기업당 근로환경개선비 4500만원 지원과 함께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를 통해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3년)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만큼 지역내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통해 지역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고용시장 활성화 등의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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