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해 VX는 생산이 금지된 물질이고, 만약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처럼 북한이 VX를 이용했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난 24일 김정남 시신 얼굴에서 VX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VX 화학물질은 우리가 영화 ‘더록’에서 봤던 치명적 살상무기”라며 “김정남 살해 과정에서 두 여성이 손에 VX를 묻혀서 김정남 얼굴에 문질렀고, 결국 김정남이 이 가스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는 유엔 제재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 유엔 제재에 따르면 약 4억달로, 혹은 750만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국의 조치는 유엔 제재를 지킨다는 국제적 의무라는 차원과 동시에 트럼프-시진핑 전화 통화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한 제재에 대해 일정 정도 성의를 보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갈등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사건 처리에 북한이 불만을 제기했고, 강철 말레이시아 대사는 직접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말레이시아 당국을 믿을 수 없고, 외부세력과 결탁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양의 모하마드 니잔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는 강철 대사를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대사관까지 폐쇄할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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