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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1947년 10월11일 敗戰(패전)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암)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불법화)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불법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암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처(妻)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일기(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암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체력 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 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 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반(半)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생체(生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겨레 신문은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1월 초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는데 앞서 임명된 남성 대법관들이 대부분 김 후보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2~3년 이상 선배여서, 김 후보 제청은 ‘기수 파괴’의 소장법관 중용으로 해석된다>고 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번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일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어떤 역할을 하였으리란 생각이 든다.
출처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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