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벽이 되어선 안 돼 … 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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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 해상월동장 ’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문금주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더불어민주당 ) 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 만 2 천 마리 , 피해액만 13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 양식산업발전법 」 에 근거하여 ‘ 해상월동구역 ’ 을 한시적으로 지정 · 운영하고 있다 .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1 곳이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반비 부담 , 이동 중 사육생물 폐사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실제 여수 해상월동장 지정 이후 이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정부가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 정작 국립공원 규제가 그 제도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금주 의원은 “ 저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에 제약이 걸려있다 ” 며 ,“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 어민의 생존과 해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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