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투하된 감척지원금 세금 폭탄 지원금 수령 어업인 체납자로 전락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5 09:42: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과세·가산세 부담 현실화
최근 5년간 6,327억 원 지원… 과세 대상자 규모 막대
해수부·국세청 과세 유예 협의 지연, 어업인 피해 커져
문금주 의원 “해수부 방치 책임이 어업인에게로, 과세 유예 조치 필요”
▲ 문금주_국회의원_
[고흥=황승순 기자]‘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만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과세하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어업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납자로 분류되면, 정책자금·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감척지원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일일 0.022%)까지 부과될 수 있어 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는 그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 또한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국세청 협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실상 법 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는 수백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세금 납부 안내는 방치하고, 그 책임은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 국세청과 협의하여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예가 불가할 경우 최소한 체납자로 전락하거나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