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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숙 계양구의장 (사진=계양구의회) |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실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종자 예방 추진 사업 및 예산 지원 ▲경찰서·소방서·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신 의장은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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