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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장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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