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7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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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상임위 가결

 박창호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학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을 확보하는 한편 가계 부담을 덜어 지역 산업을 떠받칠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중소기업·노동자·자녀·장학금’ 등 핵심 용어를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가운데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뜻한다. 

 

지급 대상 요건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계속 거주,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또는 C학점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 등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건전성 장치도 담았다. 자퇴·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동일 학기에 다른 제도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노동자 요건을 상실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등에는 지급 중지와 환수가 가능하다.

 

박창호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학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교육 기회의 형평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덜어 지역 산업을 떠받칠 인재를 안정적으로 키우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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