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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
김포시의회는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시민들의 평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점검이 의무화됐다.
또 관계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김포시 또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강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기틀을 마련, 교통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평온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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