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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수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
신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형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구 차원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첫 제도적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주거 등 통합서비스 제공, 전담 조직 설치,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등이다.
특히 전담 조직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서비스 단절 없는 연속적 지원, 재가 중심의 통합 돌봄 제공,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단절을 최소화하고 주민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통합형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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