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강좌 개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3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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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이론 및 정석과 응용실무·성공창업전략 8주 완성 & 수강기간 중 소정의 검정거쳐 ‘탐정 관련 등록자격’ 2개 수여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신직업으로서의 탐정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일익 기여하고자 탐정의 정체성 및 탐정활동의 목적·수단·방법·한계 등 제반 이론 교육을 통해 탐정의 본질과 역할을 명료히 함은 물론, 탐정(업) 성패의 요체가 될 탐정활동의 정석과 응용실무, 상담과 홍보 등 발전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개발·전수(傳授)할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강좌를 2024년 8월 10일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글로벌미래교육원에 개설키로 했다.

이번에 개강되는 강좌는 시민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주말반’과 ‘평일반’으로 나누어 개강된다. 제1기 주말반은 2024년 8월 10일(토)부터 2024년 9월 28일(토)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 6시간(09:30~16:30)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무용학부관 305호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평일반은 2024년 8월 14일(수)부터 2024년 10월 16일(수)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6시간(09:30~16:30) 같은 캠퍼스 무용학부관 305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토요일 강의와 수요일 강의 교차수강 가능, 추석연휴와 한글날은 휴강). 수강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수강 대상은 전·현직 경찰공무원, 현역군인, 법무사 및 법률사무소사무장, 행정사, 공인중개사, 신용정보회사직원, 보험회사직원, 경비지도사·경호경비회사직원, 전·현직 공안직공무원, 정보기관근무경력자, 공직·기업체 퇴직자, 경찰학과·경호학과·탐정학과 학생 등 탐정활동 관심자 및 탐정업 창업·겸업·부업 희망자, 역량 강화를 원하는 현업탐정, 탐정교육자·탐정관리자·연구자·탐정물창작자, 취재기자 등 탐정(업)에 긍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면 누구나 수강 대상이 된다(학·경력, 직업, 성별, 나이 제한 없음).

특히 여러 강좌에서 탐정(민간조사업) 관련 강의를 들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홀로서기에 자신감이 없는 분,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막막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새내기 탐정’ 대환영이다. 수강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수강료는 교재비(기본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처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등록자격’ 2개(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취득비 등 일체를 포함하여 150만원이다.

강의는 탐정의 통찰력 함양과 업무의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탐정업 성패의 관건이 될 ‘탐정의 정체성 및 탐정업 big 5 업무의 정석과 응용’, ‘관련법 해설과 판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상담요령’, ‘창업·제휴·홍보전략’ 등은 전문인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함을 감안하여 정보·조사 실무 및 탐정 관련 학술 연구에 40여년 종사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책임 직강하게 되며, 외래강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초빙된다(*보여주기식, 시간때우기식, 모자이크식 강의 지양).

이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강등록자는 수강기간 중 소정의 검정절차를 거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탐정(업) 관련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2019­003311, 주무부처 경찰청)’ 및 ‘실종자소재분석사(2019­003308, 주무부처 경찰청)’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및 탐정 학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희망자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연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며, 제1기 수료자부터 ‘(가칭)한국탐정업선진화협회’를 결성하고 매기수 수료자는 모두 그 정회원 또는 협회의 임원(시·도·시·군·구 지부장 등)이 되어 향후 탐정 학술 및 탐정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 상호 교류와 연대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기타 강좌(수강등록) 관련 정보는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형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 정수상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심판선고)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2020.8.5) ‘비범죄화(합법화)’되었다. 이는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일명 탐정자격)’을 매체로 한 탐정업 종사원 수만도 현재 전업·겸업 포함 8000여명(kpisl 추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이렇듯 탐정업의 ‘직업화’는 이미 누구도 막거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현재 자유업, 누구나 경쟁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탐정사무소 개설 등 창업 가능). 더 바랄건 탐정업의 건전성을 제고할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라 하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닌 중·장기적 선택의 문제이다. 모든 직업이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꼭 법제화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탐정업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탐정업의 특질과 흐름을 상당기간 지켜본 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에 알맞은 방향과 방법으로 법제화를 논의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두고 싶다. 한국형 탐정업은 이제 막 깃발을 올렸고 대체로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탐정(업)에 대한 그간의 선입견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하거나 그에 편승한 맹목적인 법제화 추진은 결코 탐정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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