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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은아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이번 조례안은 야간과 휴일 등 진료 공백 시간대에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와 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어린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제4조), 운영 실태 조사·지도·감독(제5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구는 이를 통해 심야 및 공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육은아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늦은 밤이나 휴일 아이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실 외에서도 경증 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들의 의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 의료 전반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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