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라면 재판 재개 요청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2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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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5인방’이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에 428억 165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 등이 김씨 등과 장기간 금품제공 등으로 유착관계로 형성한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배임죄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를 인정했다는 건 '공모지침서 조작·배점 조정·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 결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즉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라며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고 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정말 민주당의 말처럼 이 대통령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중단시킨 재판을 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 것이 확실한데 왜 재판 재개 신청을 안 하냐.


자신들도 이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임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배임죄가 실제 폐지될 경우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혐의는 ‘배임죄’다. 구체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자 공모를 했고, 실제 사업자 심사에서도 불공정 심사를 통해 김씨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발사업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성남도개공이 1822억원 상당의 확정이익만 받기로 하고, 추가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일당의 형량 산정에는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피고인별로 뇌물·횡령·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들이 추가됐지만, 기본적인 범죄혐의의 본질은 ‘배임죄’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비리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대장동 일당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역시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로 보는 것은 그런 연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선동”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남시 수뇌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는가. 누가 뭐래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 앞에선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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