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고속도로 달리던 25톤 화물차 화재...‘차량용 소화기’가 큰 화 막았다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26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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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 /사진제공=시흥소방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소방서(서장 이정용)은 최근 관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화재는 24일 오후 5시 22분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520-103번지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현대트라고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은 배곧119안전센터 등 소방대가 즉시 출동하여 17시 50분 현장에 도착, 약 6분 만인 18시 9분에 화재를 완전이 진압했다 .

 

이번 화재로 차량 일부가 소실되어 약 74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소화기 한 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번 사고 차량과 같은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더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고속도로 화재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진압이 승패를 가른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비치 물품이 아니라 사고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소방차'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체 옆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며, 진동이 잦은 차량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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