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가 최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장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의 운영 주체, 보험 가입 대상, 보장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송파구는 계약 체결 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한도액을 정하고,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내역과 청구 절차의 공개 의무, 보험금 지급의 신속 처리, 월별 지급현황 보고, 부정 청구 등 지급 제외 사유도 규정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는 보장 항목ㆍ한도에서 차별화되며, 동일 사고에 대한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장원만 의원은 “예고 없이 닥치는 사고 앞에서 행정의 역할은 한 번 더 버텨주는 안전망을 미리 깔아두는 것”이라며 이어 “이번 조례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도적 방패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보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고, 송파구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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