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본 사업은 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시행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로써 2022년 연내 임대료(부가세 및 관리비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사업 제외 업종이라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이다. 지역내 건물을 다수 소유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역시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상품권 지급과 동시에 협약이행 기간 종료 시에는 임대료 인하 협약 불이행, 허위 등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대인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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