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종로구 비봉5길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개인주택 하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가 발견됐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정재호 서울 종로구의회 부의장이 민원인, 구청 치수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조사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하수관로는 상류 주택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지름 600mm, 약 15~20m 규모의 원형 하수관로로 확인됐다. 
이는 급경사 지형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과거 택지조성사업이나 주민 자력사업 등을 통해 사유지에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내 하수관로를 임의로 매설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사안은 과거 하천 또는 구거 부지 매립 이후 주택이 건립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유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 불편이 최소화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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