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가 위촉위원 등 40명 구성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추진 체계 마련을 전담해왔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이번 제정안을 완성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가 비전 설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담당한다.
위원 구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을 포함해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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