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에 대한 혐오는 ‘탐정의 활동 상 수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9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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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합당하게 수집한 자료(정보·단서·증거)’로 말하고, 탐정의 품격은 ‘절제’에서 나와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얼마 전 탐정의 역할에 찬·반 의견을 가진 몇몇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탐정이 자료를 수집하는 주된 수단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었더니 ‘도청기’와 ‘위치추적기’라거나 기량이 높은 탐정은 ‘스토킹(stalking)’은 물론 ‘해킹(hacking)’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경천동지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스토킹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악세사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올바른 탐정’에 대한 엄청난 오해이자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 어디를 가던 탐정의 역할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이며, 주수단(主手段)은 ‘탐문(探問)’과 ‘관찰’(미행과 잠복, 묘사 등), ‘채증’(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 그리고 ‘합리적 추리’이다. 이를 ‘탐정 활동의 4대 수단’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조리(條理法,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정도(程度)와 한계(限界)에 어긋남이 없을 때 비로소 ‘합당한 탐정활동’으로 평가 받게 된다.

최근 ‘탐정의 활동상 수단’은 ‘조리에 입각한 정당성(正當性)과 적정성(適正性)’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 판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탐정 업무에 있어 비교적 활용 빈도가 높은 미행 활동에 대해 사회통념을 강조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본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2024년 8월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자 A(33)씨와 사설탐정 B(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설탐정이란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B씨와 A씨는 함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타인에 관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탐정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탐정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미행이 하나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탐정이 행하는 임의적인 사실관계 파악 목적의 미행은 조리(條理,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한계’를 지켜 행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탐정의 수단을 둘러싼 법제 환경이 이러함에도 ‘탐정호소인(?)’으로 치부되는 일부 ‘허풍탐정 또는 맹물탐정’들이 ‘탐정도 업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청장비, 유전자검사장비, 위치추적기, 해킹장비 등 과학 장비를 운용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의 무분별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장비는 사회통념이나 판례를 논하기 전에 개별법에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선량한 대다수 탐정인들을 욕보이거나 멍들게 하는 가장 큰 병폐가 호기를 부리는 몇몇 사람들의 ‘탐정만능주의’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해 두면서 탐정 활동의 수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에 모든 탐정인들이 입을 모아야 할 것임을 말해두고 싶다.

*필자/김종식
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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