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남동구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추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2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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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 서상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 일시적 세입 여건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안정적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청장이 연 1회 통합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재남 의원은 “급변하는 재정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명한 기금 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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