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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부군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1백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체납액 징수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현재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29%로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징수율(이월체납액의 24%)을 조기에 달성했다.
군은 이에 그치지않고 2026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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