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비엣젯 각 103건씩 최다 기록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597건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항공사 국적별 피해 구제 신청은 국내가 687건(43%), 외국이 462건(28.9%)을 차지했다. 나머지 448건(28.1%)은 여행사 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지연이 822건(51.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운송 불이행(결항)·지연은 315건(19.7%)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은 69건(4.3%)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은 25건(1.6%)이었다. ▲마일리지 누락과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피해는 366건(22.9%)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국내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103건으로 가장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으며, ▲운송 불이행·지연이 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초 수리용 엔진 수급이 지연된 데 따라 항공기 운항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올해 1분기 정비 지연율이 지난해 동기의 4배 가까이 높아진 바 있다.
티웨이항공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101건으로 2위였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권 구매 취소 관련 문제와 관련한 신청이 66건이였다.
이외에도 진에어가 99건, 대한항공이 84건, 아시아나항공이 83건, 제주항공이 78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베트남 LCC인 비엣젯항공이 103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78건은 항공권 구매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청이었다. 이어 피치항공(33건), 에어아시아(31건), 필리핀항공(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객 100만명당 피해 구제 신청 접수 건을 보면 올해 1분기는 국내 항공사 15.9건에 외항사 31건, 2분기는 국내 항공사 14.4건에 외항사 33.2건으로 외항사가 국내 항공사의 두 배에 달했다.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각 항공사가 접수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자가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지연 등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안내에 따라 항공사들에 소비자들에게 피해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관련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객의 불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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