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0대 여성 B씨가 농협 예금 다액을 해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농협직원들과 함께 B씨를 안심시키고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한국소비자원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천경찰서는 해당 합천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소중한 국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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