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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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