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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토지정보과는 지난 25일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현장에서 ‘상세주소제도’ 등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는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홍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번호판 교체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활용법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적극 안내” 요청드리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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