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망을 활용해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포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삭제 요청 기능, 검색 결과 제한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우선 해당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정하도록 위임한 게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의미가 불명확해, '불법 촬영물'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건전한 성 인식 확립, 성범죄 발생 억제 등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 조치만으로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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