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7월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GAP(친환경 포함)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하며, 인삼 재배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철재 또는 재생플라스틱 구조의 해가림 시설 ▲인삼 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과 점적관수시설 ▲ICT 기반 관수 시스템과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재배기계류 등이다.
지원 기준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군은 해당 기간내 접수를 완료한 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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