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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불안 완화 ▲기본 영농자금 확보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중 농업지도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인이 농촌 환경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직불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과거 논·밭·이모작 직불금이 통합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영농규모가 작고 고령농 비중이 높은 소농들에겐 일정 요건 충족 시 130만원을 지급하고, 이 외 대다수 농가들에겐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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