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 소재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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