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ㆍ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해 시공하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ㆍ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ㆍ하수관 파손ㆍ손괴ㆍ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