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이상 기준 200만원씩... 내달부터 접수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ㆍ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ㆍ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ㆍ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방비 11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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