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담전화 운영체계 구축... 조례제정 추진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는다. 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지역 핵심 기관이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도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전화나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비밀 보장 상담과 함께 원가정 회복, 한부모 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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