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취소소송은 의협 패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같은 해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에 대해 김회장 측은 "의료정책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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