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탈세 정조준··· 평법증여 등 세무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7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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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강남권 등 고가아파트 취득 49명 대상 추진
제도 사각지대 악용···탈루 혐의금액 최대 3000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全)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초강력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외국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금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금액으로는 81%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마용성 비중이 건수로 약 40% 집중됐다.

조사에서는 정상적인 대출 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이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는 금융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도 대거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탈루 소득을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했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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