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먹튀' 결제대행사 대표 징역 15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23 16:13: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 선고
法 "피해금액 회복 전혀 안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떼먹은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2024년 8월까지 회삿돈 408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해 7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2024년 8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김 대표가 사기에 활용한 가공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