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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정상 운영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오는 4월20일까지이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는 5월3일까지다.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온라인에 입력하면 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추가 서류(전기요금 고지서ㆍ관리비 고지서ㆍ전기요금 납부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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