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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내장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으로 온ㆍ오프라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발급 단계적 확대 기간을 거쳐 오는 3월28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QR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과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QR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단,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경우 읍ㆍ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신청 후 2주 후 수령 가능하다.
IC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며, 휴대전화에 연결(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고 휴대전화 교체시에도 해당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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