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ㆍ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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