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예술인 지위와 권리, 조례제정으로 보장 받는다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19 18:01: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위해 예술인들과 첫 집담회 25일 개최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청신호

▲ 광주광역시 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보장,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 등을 담은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영위해온 광주지역예술인들에게 청신호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은 지역예술인들의‘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5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집담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집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의견수렴 집담회는 ▲표현의 자유 ▲안전한 창작환경 ▲성평등환경과 성희롱·성폭력 ▲노동권리 ▲예비예술인 등 각 주제별로 10명 내외의 참여자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집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광주시 또는 광주문화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예술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임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광주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의견수렴 자리인 만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지원과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민관 협치 전담팀(TF)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