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까지 처벌 가능"... 이시영 자전거 도로 위 주정차 위반 실체는?

이창훈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1 20:48: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이시영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이시영 사생활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토바이 논란의 이시영 인스타그램"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포즈를 취한 이시영의 사진으로, 법률상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시영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