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배우 전종서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전종서 학창시절 논란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종서에 대한 미확인 루머가 확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전종서 관련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종서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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