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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MBC 직장 내 괴롭힘 폭로가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확인 루머들이 급속도로 공유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의 유서 관련 논란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직장 내 괴롭힙의 장본이라고 주장하는 MBC 기상캐스터 관련 내용들은 사실과 달리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주요 언론을 통해 MBC 기상캐스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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