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모 구청 A(50.직위해제)과장과 같은 부서 7급 B(40)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C(47)씨 등 구청 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2002년 말까지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등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3000여평을 6차례에 걸쳐 10억원에 매입하고 이를 친척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혐의다.
그린벨트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농지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영농에 목적을 둔 것처럼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그 농지에 농가주택을 증·개축한다는 명분으로 불법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농지의 시세가 25억원에 달해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설 연휴때 건축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설계·감리사무소인 M건축사무소의 오모(40)씨로부터 굴비와 사과 선물세트를 받은 같은 구청 공무원 11명, 대한지적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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