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분적 차별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상하위직간 정년의 차별없이 동일한 정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