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뿌리뽑아 공명선거를 이뤄내야 한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 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어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이나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설명회, 체육행사, 후원행사, 교양강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장관은 아울러 “소속 공무원과 통·리 반장에게도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 선거중립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신고액의 최고 100배,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선거사범신고포상금 제도 등 공명선거 홍보활동과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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