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해 수억원을 챙긴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 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오모(34·여·기능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강모(43·서울시의회 사무국 7급)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정씨 등 3명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복제한 입장권을 1주일에 1000∼1500장(장당 1500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4년간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입장료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횡령한 돈을 상부에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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