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제에 역행한 것”이라며 의무시험 승진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관계자는 13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현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간에 조직이 양분되고 심사승진에 합류하기 위한 경쟁의 가열로 단체장의 전횡이 더욱 심각해지고 부정부패의 소지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조직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소홀과 격무부서기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견된다”며 “중앙정부는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만 실시토록 해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